법인세 깎아줬더니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캐나다 퀘벡의 증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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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퀘벡주의 실증 분석에서다.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가 적용되는 한국도 이같은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테리 문(한국명 문석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내놓은 논문 '법인세 감면과 근로자 소득(Corporate Tax Cuts and Worker Earning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es)'에서 이같은 분석을 소개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간 중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4%포인트 낮춘 캐나다 퀘벡주에서 감면 대상 기업의 이익과 투자액은 물론, 종사자의 소득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캐나다 기업은 연방 법인세와 지방 법인세를 낸다. 연방 법인세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방 법인세는 주별로 다르다.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퀘벡주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중소 제조업에 적용되는 지방 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했다. 8%였던 세율은 4%로 낮아졌다. 문 교수는 먼저 퀘백주에서 세금 혜택을 받은 중소 제조업과 세율 변화가 없었던 중소 비제조업을 비교한 후, 세율이 분석 기간 중 4.5%로 고정됐던 온타리오주, 2017년에야 세율을 0.5 포인트 낮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동일한 비교를 하는 삼중차분법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 소득에 비해 2014년 이후 연평균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대상 기업으로의 이직하는 현상도 나타났고, 원래 해당 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소득 증가폭은 1.37%로 이직자를 포함한 것보다 컸다. 기업 단위로 보면 고용이 1.74% 더 늘었다. 법인세 감면으로 고용여력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효과로 전체 급여지급액은 2.34% 증가했다. 기업의 이익과 투자도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기업 매출은 5.17% 늘었다. 세후 이익 증가 규모는 7263캐나다달러로 추정됐다. 투자가 늘면서 유형자산은 법인세 감면 이후 3.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효과는 고성장 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고성장 중소 제조업 기업으로 스크류·너트·볼트, 플라스틱 생산업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 소득 증가율은 전체 평균(1.34%)보다 높은 2.16%였다. 고용 증가율(3.36%), 유형자산 증가율(5.28%) 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문 교수는 "감세 이후에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며 "근로자가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가 적용되는 한국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다.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퀘벡주의 사례는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5일 테리 문(한국명 문석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내놓은 논문 '법인세 감면과 근로자 소득(Corporate Tax Cuts and Worker Earning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es)'에서 이같은 분석을 소개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간 중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4%포인트 낮춘 캐나다 퀘벡주에서 감면 대상 기업의 이익과 투자액은 물론, 종사자의 소득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캐나다 기업은 연방 법인세와 지방 법인세를 낸다. 연방 법인세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방 법인세는 주별로 다르다.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퀘벡주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중소 제조업에 적용되는 지방 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했다. 8%였던 세율은 4%로 낮아졌다. 문 교수는 먼저 퀘백주에서 세금 혜택을 받은 중소 제조업과 세율 변화가 없었던 중소 비제조업을 비교한 후, 세율이 분석 기간 중 4.5%로 고정됐던 온타리오주, 2017년에야 세율을 0.5 포인트 낮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동일한 비교를 하는 삼중차분법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 소득에 비해 2014년 이후 연평균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대상 기업으로의 이직하는 현상도 나타났고, 원래 해당 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소득 증가폭은 1.37%로 이직자를 포함한 것보다 컸다. 기업 단위로 보면 고용이 1.74% 더 늘었다. 법인세 감면으로 고용여력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효과로 전체 급여지급액은 2.34% 증가했다. 기업의 이익과 투자도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기업 매출은 5.17% 늘었다. 세후 이익 증가 규모는 7263캐나다달러로 추정됐다. 투자가 늘면서 유형자산은 법인세 감면 이후 3.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효과는 고성장 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고성장 중소 제조업 기업으로 스크류·너트·볼트, 플라스틱 생산업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 소득 증가율은 전체 평균(1.34%)보다 높은 2.16%였다. 고용 증가율(3.36%), 유형자산 증가율(5.28%) 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문 교수는 "감세 이후에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며 "근로자가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가 적용되는 한국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다.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퀘벡주의 사례는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