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주가조작 막는다…연간 단위 이상거래 적출기준 마련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위한 개선방안 발표
사진=한경DB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이 마련된다. 올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계기로 기존 최대 100일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 만으론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론 6개월 및 연간 단위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신설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혐의계좌 간 연계성 확인 기법도 다양화된다. 인터넷프로토콜(IP)·맥(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과 같은 지금의 연계성 확인 수단으로는 IP우회·차명을 이용한 다수계좌 동원 시 이상거래 적발이 어려워서다. 거래소는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계좌 간 체결집중도 분석 등으로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단 방침이다.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도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 시 투자환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간엔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CFD 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현행 시장감시본부 내 6부를 7부로 늘리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상거래 적출부터 혐의 통보까지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고, 사전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한다.

중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조기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시감위의 심리 업무 간 피드백 체계도 마련한다.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권한으로 인해 심리 결과 혐의의심 통보 종목이 조사 단계에서 혐의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그간의 관행을 막겠단 취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