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오늘부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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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 3만5000명으로 17배 늘어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약 17배 확대된다. 11개에 달하던 점수 항목도 소득·한국어능력·연령 총 3개로 축소된다.단순노무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능력 검증 여부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대상이다.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된다.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단계적으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체류·소득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허용된다.
기업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직장 이동이 자유로웠지만, 근로자들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장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점도 부여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 기능 인력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며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