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 받다가 화상…법원, 의료진 손배 책임 인정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C씨로부터 고주파를 쬐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뒤 볼에 부종, 물집 등이 생기는 화상을 입었다.

그는 해당 병원 의료진을 믿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 3차례에 걸쳐 수술 치료를 받았고, 이후 3도 화상 진단과 함께 조직 함몰 등으로 영구적인 후속 장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씨가 시술할 때 고주파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쬐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았고 시술로 인한 화상이나 흉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에게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에게 시술하면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해를 입혔고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