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연말까지 100만원 인상…"최대 780만원"

'차량 할인' 금액과 연동
최대 지급 가능액 최대 680만원→780만원
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
사진=뉴스1
환경부가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제작사의 가격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현행 68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의 보급이 정체된 상황을 감안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승용차 판매량은 매년 8월 기준으로 2021년 3만9409대에서 지난해 7만1744대로 크게 늘었지만, 올해 들어 6만7654대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금 확대 조치는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서 국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최대 지원 금액은 성능보조금 500만원,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더한 680만원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할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성능보조금과 별도로 '보급목표 이행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합한 금액에 '1+(할인금액(만원)/900만원)'이란 계수를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최대 국비보조금 680만원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 가격을 추가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이 계수를 곱하면 60만원의 국비가 추가 지급돼 총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또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한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재지원 제한기간'인 2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