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안잡혀서' 음주운전…인천 연수구의원, 면허정지 수준
입력
수정
인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