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랜드서 찍힌 사진, 사생활 침해" 소송 건 中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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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대학생이 놀이공원에서 찍힌 순간 포착 사진이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 신문 등은 쑤저우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A씨가 최근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디즈니랜드 측이 자신의 동의 없이 놀이기구 타는 모습을 함부로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함께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탔고,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뒤 자신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 찍힌 것을 발견했다.
디즈니랜드 측은 사진을 장당 118위안(한화 약 2만1000원)에 판매했고,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진을 구입했다.이후 A씨는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동의받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한 사과와 사진 삭제, 사진 구입 비용과 소송 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디즈니랜드 측은 "'순간 포착 촬영 장치가 당신의 즐거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면서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것 자체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재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 조만간 다시 재판을 열어 양측의 책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 신문 등은 쑤저우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A씨가 최근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디즈니랜드 측이 자신의 동의 없이 놀이기구 타는 모습을 함부로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함께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탔고,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뒤 자신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 찍힌 것을 발견했다.
디즈니랜드 측은 사진을 장당 118위안(한화 약 2만1000원)에 판매했고,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진을 구입했다.이후 A씨는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동의받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한 사과와 사진 삭제, 사진 구입 비용과 소송 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디즈니랜드 측은 "'순간 포착 촬영 장치가 당신의 즐거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면서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것 자체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재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 조만간 다시 재판을 열어 양측의 책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