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미리 보였을까요?"…고속도로 위 흰색 물체에 '깜짝'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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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컴컴한 고속도로 낙하물 충돌 사고한 운전자가 제한 속도 50km인 도로에서 약 80km로 주행하다가 도로 위 '흰색 물체'를 모르고 밟고 지나간 사고 경험을 공유했다. 이 낙하물은 침대 매트리스로 파악됐으며, 운전자는 낙하물을 떨어트린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이다.
피해 운전자 "가해자 몰라 답답한 상황"
낙하물은 매트릭스…"흰색이라 피했어야"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한속도 50에 80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이게 미리 보였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의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충남 천안의 한 왕복 8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이때, 순식간에 흰색 물체를 밟고 지나갔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6세 자녀는 차량 앞좌석에 몸을 살짝 부딪치게 되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에는 어떤 물건인지 몰랐는데 경찰이 (침대) 매트리스라 해서 알게 됐다"라며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면서 집까지 도착했고, 범퍼나 외관은 문제없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 앞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은 급히 차선을 변경해 낙하물을 피해 가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달려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그는 "(매트리스를 낙하하고 간) 가해자를 알아내 (보험사에)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은) 개인정보라며 안된다고 말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런 상황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채 지나감)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끔찍하다"라며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위급 상황 시) 일반 승용차는 26km까지는 멈출 수 있다. (당시 상황의 경우) 차로가 넓고 옆 차로도 비어있기 때문에, 멈추진 못하더라도 피해 갈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로등 없는 곳에 어두운 사람은 30m 거리 안에서도 보인다고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물체에 가까이 갔을 때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미리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여서 A씨 차량의 잘못은 30%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담당자와 이야기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다음에 (매트릭스를 떨어트린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 접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월드컵대교 남단 인근을 달리던 25톤(t)짜리 화물차에서 맥주 4000병이 쏟아져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례도 있었다. 사고 당시 김포 방향 4개 차로는 전부 통제됐다가, 4시간여 만에 재개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