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북교육감 "별도 사건 압수품으로 수사해 위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별도 사건에서 압수한 물건으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측 변호인은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번 사건과 별도 사건으로 2021년 11월에 압수한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4개월간 분석 조사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별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입수한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별도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관련 판례가 있다"며 "검사 측이 압수수색을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 최모씨 등 4명도 같은 취지로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절차 적법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