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통합심의법 등 여야 갈등에 입법 '가시밭길'

정부 '속도전' 의지 밝혔지만
주택법 개정안 등 국회 표류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학교용지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가 다수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공급 활성화 법안 논의가 여야 갈등으로 멈춰선 상태인 데다 다음달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복합개발지원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과 상가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신규 발의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 △학교용지법 개정안(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건설공제조합 PF·모기지 보증 신설) △도정법 개정안(특별건축 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전자적 의결 도입) 등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공급 활성화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논의를 마지막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그동안 공공에 허용됐던 도심 복합사업을 민간에도 열어주는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지난 4월 소위 상정 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업계에서는 정책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