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최종조정 언제쯤…'분담률' 놓고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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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서 '살균제 판매업체-원료물질업체' 입장차 재확인
"원료물질업체 분담률 더 높여야" vs "조정안 받아들여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살균제 판매업체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 임산부, 기저질환자도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슈화됐다.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은 '정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흡입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판매됐는데, 피부에 닿을 때는 문제 되지 않지만, 흡입할 때는 위해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천859명이며, 이 중 무려 1천825명이 사망했다.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작년 3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책임 있는 9개 기업에 최소 7천795억원에서 최대 9천24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정액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조정액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정안은 이행되지 못했다.
조정액 분담률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최종 조정안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구제 절차가 매듭지어지는 '종국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은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와 애경은 원료물질 제조업체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SK케미칼 김철 대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하긴 어렵지만, 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과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된 조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옥시 박동석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종국적 해결, 합리적인 조정 기준, 기업 간의 공정한 분담 비율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총액의 20%만큼의 분담금만 부과했다"며 "단순 노출자의 피해구제 포함 여부도 재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애경 채동석 대표도 "조정안 수용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따라서 (종국성 보장 등) 요건을 명확하게 반영한 조정안을 요청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단체들은 정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지만, 최종 조정안 이행 여부를 놓고서는 이견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 김미란 대표는 "옥시와 애경이 수용만 하면 참사의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듯 몰아가고 있지만, 숨은 원흉은 SK케미칼과 국가"라며 "SK케미칼 책임이 축소돼 있어 (조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송기진 대표는 "현 조정안을 수용하는 기업이라도 먼저 개별 합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는 더 큰 부담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원료물질업체 분담률 더 높여야" vs "조정안 받아들여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살균제 판매업체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 임산부, 기저질환자도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슈화됐다.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은 '정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흡입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판매됐는데, 피부에 닿을 때는 문제 되지 않지만, 흡입할 때는 위해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천859명이며, 이 중 무려 1천825명이 사망했다.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작년 3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책임 있는 9개 기업에 최소 7천795억원에서 최대 9천24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정액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조정액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정안은 이행되지 못했다.
조정액 분담률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최종 조정안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구제 절차가 매듭지어지는 '종국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은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와 애경은 원료물질 제조업체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SK케미칼 김철 대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하긴 어렵지만, 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과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된 조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옥시 박동석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종국적 해결, 합리적인 조정 기준, 기업 간의 공정한 분담 비율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총액의 20%만큼의 분담금만 부과했다"며 "단순 노출자의 피해구제 포함 여부도 재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애경 채동석 대표도 "조정안 수용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따라서 (종국성 보장 등) 요건을 명확하게 반영한 조정안을 요청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단체들은 정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지만, 최종 조정안 이행 여부를 놓고서는 이견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 김미란 대표는 "옥시와 애경이 수용만 하면 참사의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듯 몰아가고 있지만, 숨은 원흉은 SK케미칼과 국가"라며 "SK케미칼 책임이 축소돼 있어 (조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송기진 대표는 "현 조정안을 수용하는 기업이라도 먼저 개별 합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는 더 큰 부담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