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여정에 놀아난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서야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대북 전단은 북한에 실상을 알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늦었지만 또 한 번 의미 있는 결정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나오지 말았어야 할 법이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국내외 많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악법을 강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이유가 ‘접경지 주민 안전’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경우에 따라 경고·제지하는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봤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배경부터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의 결과다. 주민 안전은 명분일 뿐 실상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비난하며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는 4시간여 만에 ‘전단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다. 전단을 보낸 탈북단체를 처벌하라고 하자 ‘엄정 처리’를 다짐하는 등 저자세로 일관했다.

문 정부의 대북 굴종적 사례는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김여정이 지시한 건 다 들어주다시피 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 조롱과 멸시, 도발이다. 대한민국 자존감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평화 정책 이어달리기를 해왔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고, 틈날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