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강남언니·직방…'제2 로톡 사태'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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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역단체-스타트업 갈등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분쟁은 26일 마침표를 찍었지만 세무·의료·부동산 분야에서 ‘로톡 사태’와 비슷한 전문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시장 혁신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전문가단체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득권이 시장 혁신 가로막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시 고발했다. 앞서 이들이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이 단체의 반발에 검찰이 최근까지 재수사했는데, 결론이 나올 때쯤 다른 혐의로 회사를 재차 고발한 것이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새로운 고발의 근거는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인데, 이미 보완책을 잘 이행하면 사업 지속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내용”이라며 “조사가 진행된 불법 세무대리 혐의는 성립이 어려우니 다른 건으로 다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광고 심의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 광고를 하려면 대한의사협회 등 세 개 단체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협은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플랫폼의 핵심인 이용자 후기도 심의 대상 광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체들의 심의 기준에선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 금지 사항이다. 성형 비용을 공개한 강남언니와 갈등이 거세진 이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의료단체의 반발에 초·재진 기준, 약 배송 금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서비스 전환에 나섰다. 법정단체화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 조항과 징계권을 겨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을 징계 등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직방 등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