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흥주점서 음란행위 생방송…'나라 망신' 유튜버 결국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태국에서 현지 여성 접대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며 이를 생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버 A(2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장 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영상 속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여온 전업 유튜버로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은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시청할 수 있었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또한 A씨는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노출해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A씨의 행동이 태국 현지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격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태국대사관까지 나서 "인터넷 개인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그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더불어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