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세대 보험가입 권유…피해 부풀려 보험금 타낸 1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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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세대에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피해를 부풀려 공사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B(39)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누수 발생 세대에 일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 가입 후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공모해 누수 피해 시기를 보험 가입 이후인 3~4개월 후로 조작하고, 견적서를 허위로 높게 책정해 공사를 하고 보험금 1억원 상당을 타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누수 피해 민원 접수 시기를 조작해줬고, 누수 세대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 지연에 동의받기도 했다. 견적서 조작과 누수 공사 업체 선정에 도움을 준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3천700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가고 있다"며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가 범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B(39)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누수 발생 세대에 일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 가입 후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공모해 누수 피해 시기를 보험 가입 이후인 3~4개월 후로 조작하고, 견적서를 허위로 높게 책정해 공사를 하고 보험금 1억원 상당을 타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누수 피해 민원 접수 시기를 조작해줬고, 누수 세대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 지연에 동의받기도 했다. 견적서 조작과 누수 공사 업체 선정에 도움을 준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3천700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가고 있다"며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가 범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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