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체육관서 운동하고 수당 받은 경찰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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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찾아 개인 운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경찰관은 개인 운동 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까지 신청해 수령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서 중징계에 속한다.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특히,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경사는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