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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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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