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1만2천140원…11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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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청 소속 단기간·시간 비정규직들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14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천30원보다 0.9%(110원)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2천280원 많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 생활임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노동자 중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면서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 공무원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학교 단기간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교육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천30원보다 0.9%(110원)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2천280원 많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 생활임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노동자 중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면서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 공무원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학교 단기간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교육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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