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타부서로 보내면 부당처우인가요

법원 "적법한 절차 거쳤다면 부당한 처우 아냐"
신고 따른 ‘보복성 징계’로 판단 받지 않으려면
피해근로자 인사 처분 땐 객관성·공정성 갖춰야
※이 글은 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