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0.19%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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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요건 까다로운게 원인…제도 활성화해야" 입원이 아닌 외래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는 '외래치료입원지원제도'의 이용률이 극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입원(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을 한 환자의 수는 2020년 2만735명, 2021년 2만365명, 2022년 1만9천766명으로 연간 2만명 안팎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실시 중인데, 이 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으로 3년간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0.19%에 불과했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행동을 해 강제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정 의원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 유입이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 과정이어서 외래치료명령제가 중요하다"며 "제도가 활성화돼 조기에 정신질환 개입이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자·타해 위험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실시 중인데, 이 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으로 3년간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0.19%에 불과했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행동을 해 강제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정 의원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 유입이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 과정이어서 외래치료명령제가 중요하다"며 "제도가 활성화돼 조기에 정신질환 개입이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자·타해 위험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