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했더니 연금 '뚝'…다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월급 286만원 넘으면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진 못 타
63세~68세 전까진 초과수급 따라 연금 감액
그 이후부턴 소득 상관 없이 전액 지급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고 있는 A씨(61세). 운 좋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취직한 뒤 기뻐하던 것도 잠시,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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