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 수익 회수와 가업승계에 반드시 활용되는 배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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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수익 얻으려면 이익배당 절차 거쳐야소규모 회사나 1인 법인일지라도 회사의 수익을 곧바로 주주가 소유할 수 없다. 주주가 수익을 얻으려면 상법상 정해진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법인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을 통해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자기자본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효과 있어
효과적인 가업승계 위해선 면밀한 배당정책 필요
배당은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 있고,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다. 기업이 수익을 올리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당연하다.즉, 이익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일 이익잉여금을 수억 이상 쌓아두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해 증여나 상속 또는 양도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익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도 있다. 배당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주식 배당은 신주를 발행해야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다. 또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 규제를 완화하며, 배당을 장려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배당이 증가하는 동시에 비상장기업의 배당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업 승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필요하다.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의 내용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비상장기업의 배당이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적정 수준의 주식가치 관리를 통해 지분 이동을 해야 한다.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차등 배당을 하게 된다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또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비롯해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따라서 법인 정관을 정비해야 하고, 배당 과정에서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라동기, 정연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