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책임조달"…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 재건축 수주 총력

"분양수입 없으면 공사비 안 받겠다"
사업비 우선상환·환급금 조기지급도

"회사의 모든 역량 쏟아부을 것"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제공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수주를 위해 사업비 1조원 책임조달, 사업비 우선상환 등 소유주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수주전에서 현대건설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이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했다. 먼저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조달하기로 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공사비 7020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한다는 차원에서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도 제안했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공사 비용을 1개월마다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만약 시행자한테 공사비 지급 제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 계정대를 사용해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신탁계정대의 금리는 연 6%를 웃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비싼 이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소유주들에게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이다.사업비 우선상환이란 파격적인 조건도 눈길을 끈다.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통상 시공사가 공사비 우선상환이란 안정적 조건을 내거는 것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이에 더해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분양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까지 제안했다. 사업성이 우수한 여의도 한양은 환급대상자가 많은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현대건설보다 720억원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기도 했다.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의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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