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속촌삼계탕' 이름 함부로 썼다간…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291
법원 “엄마 토속촌삼계탕 상호 바꿔라”
유명 토속촌삼계탕 이름에 편승
외관·호칭 유사, 소비자 오인·혼동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광고물에 적힌 현재 사명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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