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톡의 상처뿐인 승리…혁신 플랫폼 발목잡기 더는 안 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법무부가 뒤늦게 취소했다. 이로써 8년 넘게 이어져 온 변협과의 갈등에서 로톡이 사실상 승리했지만 만시지탄,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 개척 시기와 속도가 중요한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부터 기득권 단체와의 갈등에 발목이 잡혔던 것이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규정’을 고쳐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로톡 가입 회원을 징계했다. 이용자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는 로톡에 광고비를 내는 것이 로톡의 사업구조인데, 이를 막았다. 더욱이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버텼다. 이 때문에 한때 4000명이 넘었던 로톡 변호사는 절반으로 줄었고, 기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정기간 6개월을 넘기며 9개월 만에야 징계 취소를 결정한 법무부 책임도 적지 않다.이런 과정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붐을 이루는 다른 나라들과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세계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115억달러(지난 2월 기준)에 이르고, 그중 45억달러가 최근 2년 새 투자됐다. 2005년 설립된 일본의 리걸테크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 절반이 가입한 상장기업이다. 국내 리걸테크업계 성장이 막히면서 법률시장의 혁신도 뒤처지게 됐다.

전문직역 단체 반대로 발목 잡힌 혁신 플랫폼은 로톡만이 아니다.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나만의닥터 등과 의료단체의 갈등이 다 그렇다.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부동산+기술)들은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 징계권을 통해 태클을 걸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의료단체 반발로 초진·재진 기준, 약 배송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서비스 전환까지 모색 중이다. 지대추구형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플랫폼은 ‘타다’ 하나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