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퇴직자 대형 로펌行 무더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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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9월 취업심사전직 검찰과 경찰이 형사사건 전문 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 직원들은 대형 로펌행이 허용됐다.
60건중 14명 제한·4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9월 취업심사 결과 60건을 27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 중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14명은 ‘취업제한’으로 판단했고,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4명을 ‘취업불승인’했다.이 중 전직 4급 검찰 수사관 2명과 5급 검찰 2명은 법무법인 YK에 취업 신청을 했지만 취업제한 판단을 받았다. 전직 경감 2명은 같은 로펌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고 경감 6명은 취업제한 판단을 받았다. 이번에 취업이 막힌 18명 중 12명이 법무법인 YK에 취업하려는 전직 검찰(수사관)과 경찰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YK는 2012년 형사소송 전문 로펌으로 출범해 빠르게 사세를 불린 대형 로펌”이라며 “검·경 출신 전문가를 포진시켜 기업 소송과 일반 강력범죄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심사받은 금감원 출신 6명은 모두 취업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퇴직한 전직 금감원 2급(국장급) 직원 2명은 각각 세종과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021년 6월 퇴직한 다른 금감원 2급 직원도 광장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하게 됐다. 전직 금감원 3급 직원 2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화우에, 다른 3급 직원은 휴대폰 결제기업 다날의 금융전략본부장으로 일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대훈/김진성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