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세 사고' 이미 작년 전체 규모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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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실 3대 보증기관 분석올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 사고' 대위변제 규모가 작년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 전체 전세보증 신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대위변제 8517건·1조9674억원
작년 5763건, 1조2608억원의 1.5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전세보증 사업을 하는 3대 기관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는 총 8517건, 금액은 1조9674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전체의 5763건, 1조2608억원에 비해 건수나 규모 모두 1.5배에 육박한다. 전세사고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822건, 1606억원에서 2019년에는 2680건, 55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0년에는 3245건, 6408억원, 2021년에는 3137억원, 65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기관별로는 전세보증 사업 규모가 가장 큰 HUG가 8156건, 1조8524억원에 달했다. HUG는 작년에 5443건, 1조1726억원이었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197건, 79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SGI서울보증은 2019년만 해도 1050건, 268억원으로 같은 해 HUG(163건, 344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이후 전세보증 사업을 계속 줄여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세보증 사업을 시작한 주금공은 작년 28건, 6억원에서 올 상반기 164건, 350억원으로 늘어났다. 2018년~2023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누적 전세보증 대위변제는 2만4164건, 5조2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50건, 1조79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7025건, 1조74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5303건, 9888억원이었다. 경기·서울·인천이 전체 전세사고의 80%를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9556건, 2조2768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9882건, 1조3795억원이었으며 1억원 미만은 1893건, 1363억원이었다. 전체적으로 3조원 미만 사고가 건수로는 80%를 차지했다.
건물 종류에 따라선 아파트가 8479건, 2조251억원이었으며 빌라 등 비(非)아파트가 1만5685건, 3조215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가 속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창현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 전세보증 신규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각 기관들은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자금회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