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판사는 이재명 '유죄' 판결…野 아전인수 해석 가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구속 영장 기각됐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유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법원을 향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