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하루 113번 경찰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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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국토부 제출 자료 분석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339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층간소음 민원, 매년 증가세…경찰 신고 월평균 3200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9882건으로 2019년 3만2785건, 2020년 4만5868건, 2021년 5만3429건, 지난해 5만5504건, 올해 6월 기준 3만229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었다.
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8월)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에는 3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113번 경찰이 출동한 셈이다. 올해 설 연휴 나흘 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 완료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국토부에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홍기원 의원은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