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때문에 화나서'…공장에 불 지른 옛 임차인 체포
입력
수정
공장 1개 동·컨테이너 2개 동 전소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기계공장 업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옛 임차인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4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디젤엔진발전기 제작 공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방화 전 이 공장의 주인 60대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이었다.
A씨는 임대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화가 나 범행한 뒤 도주했다.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29일 오전 3시30분쯤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A씨의 방화로 266㎡ 공장 1동과 컨테이너 2동, 차량 등이 불에 탔다.
불은 오후 11시39분쯤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경찰 관계자는 "공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불에 타 A씨에게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