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 "죄 없다는 것 아니다" [중림동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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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한 현시점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협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의 인식, 공모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했다.
비명 숙청 우려 속 분당론 부상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탕평차원에서 비명계에 배분됐던 지도부 보직을 친명계로 대체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당사무국 소속 모든 정무직 당직자는 사표를 낸 상태다.최고위 내 유일한 비명계 임명직 최고위원이던 송갑석 위원도 지난 23일 사의를 밝혔다. 야권에선 친명계가 지도부와 원내사령부 양쪽을 독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