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美서 2500만 달러 벌금…"자금세탁 방지 미흡"
입력
수정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 신한은행(Shinhan Bank America)이 2500만 달러(약 337억)의 벌금을 내게 됐다. '자금세탁 방지(AML) 프로그램 미흡'이 이유다. 한국계 은행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얻어맞은 건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1100만 달러), 2020년 기업은행 뉴욕지점(86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다.
29일(미 동부 시간) 아메리카 신한은행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금융범죄방지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청(NYS DFS) 등 세 곳은 각각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FDIC는 2017년 6월 아메리카 신한은행을 감사한 뒤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서를 맺고 민간 컨설팅사를 고용하고 전문인력을 대거 충원(2017년 9명에서 2023년 43명)하는 등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감독 당국은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며 제재한 것이다. 아메리카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제재 국가 및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나 법률 등 내부통제 위반 사고 발생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아메리카 신한은행은 벌금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영업 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사 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감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 8월 초에는 도이치뱅크 본사 및 도이치뱅크 뉴욕지사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위반으로 1억8600만달러의 벌금을 얻어맞기도 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29일(미 동부 시간) 아메리카 신한은행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금융범죄방지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청(NYS DFS) 등 세 곳은 각각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FDIC는 2017년 6월 아메리카 신한은행을 감사한 뒤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서를 맺고 민간 컨설팅사를 고용하고 전문인력을 대거 충원(2017년 9명에서 2023년 43명)하는 등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감독 당국은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며 제재한 것이다. 아메리카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제재 국가 및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나 법률 등 내부통제 위반 사고 발생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아메리카 신한은행은 벌금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영업 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사 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감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 8월 초에는 도이치뱅크 본사 및 도이치뱅크 뉴욕지사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위반으로 1억8600만달러의 벌금을 얻어맞기도 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