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버스전용 차로 '얌체운전' 최근 6년 1만여건…벌금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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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학용 "면허정지로 귀성길 기분 망칠수도…각별 유의해야" 최근 6년간 명절에 버스전용 차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명까지 명절 동안 적발된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총 1만4천350건이다.
이로 인한 과태료는 9억1천562만원, 벌점은 13만1천970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추석 명절로 좁혀보면 총 9천294건의 버스전용 차로 위반의 적발됐고, 과태료는 6억3천628만원, 벌점은 7만1천430점이었다. 김 의원은 "얌체 운전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의 아주 큰 위반행위"라며 "자칫 면허정지가 되어 즐거운 귀성길을 망칠 수 있어, 귀성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로 인한 과태료는 9억1천562만원, 벌점은 13만1천970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추석 명절로 좁혀보면 총 9천294건의 버스전용 차로 위반의 적발됐고, 과태료는 6억3천628만원, 벌점은 7만1천430점이었다. 김 의원은 "얌체 운전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의 아주 큰 위반행위"라며 "자칫 면허정지가 되어 즐거운 귀성길을 망칠 수 있어, 귀성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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