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출장간 사이…명품백·시계 털어간 30대

사귀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금고에 든 귀중품 등을 훔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인 B씨가 지방 출장을 가자 B씨 집에 들어가 옷방에 있던 금고 문을 열어 유명 브랜드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천2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옷방에 있던 고가 가방 4개를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700만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