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도 원하는 사업에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시작하기 위해 기부 플랫폼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늦어도 12월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고 연내 지정기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행안부는 지정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지정기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으로 추가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체류형 답례품을 늘리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분야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