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 '전직금지 소송'…법원의 판단은?

율촌화확, 경쟁사 이직 직원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승소
법원 "A씨, 25년 3월17일까지 1일당 300만원 지급하라"
율촌화학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소송에서 이겼다고 4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회원사인 율촌화학은 10년 이상의 재직 중 2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 A씨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중견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율촌화학이 직원 A씨에게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직원 A씨는 2025년 3월 17일까지 율촌화학에 1일당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율촌화학은 직원 A씨의 경쟁사 이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에 관한 영업 비밀이나 핵심 전략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원 A씨를 상대로 올해 6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율촌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씨를 포함한 중요 기술 담당 직원들과 ‘영업·기술 비밀 보호 및 경업 금지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A씨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 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약정’ 상 의무를 위반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율촌화학 관계자는 “전기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라 리튬 이온 배터리 파우치 제조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 및 중요 정보 보호 수단 강구 필요성을 인정해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정이 공정 경쟁을 무너뜨리는 일부 기업의 잘못된 기술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산업 전반에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