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생겨난 부산 도로서 역주행 교통사고…8명 다쳐

역주행 승용차로 6종 추돌 사고
평소 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음주운전 아냐…역주행 원인 파악 중"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아 8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평소 사고다발지역으로 알려진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로 6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방통행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와 1톤(t) 트럭을 들이받았다.이후 1t 트럭이 밀리면서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번 사고는 6종 추돌로 이어졌다. A씨 차량이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버스는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A씨와 버스 승객 4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주행 사고로 버스와 트럭 등이 크게 파손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고 발생 지점은 다소 복잡한 신호체계로 운전자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거나 정해진 차선을 이탈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곳이다.2018년 9월 당시 22세였던 '윤창호 씨 사고'도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이 마련됐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역주행한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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