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제 그만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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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5개 고속도로(총연장 4250㎞)에서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면제한 통행료가 69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9~12일) 때보다 48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587만 대로 작년보다 5.8% 증가한 영향이다.
이용자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국가가 공기업인 도로공사에 보전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유료도로법 15조 2항엔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면제 통행료를 전액 보전해주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에는 한 푼도 지원한 적이 없다. 지난해 기준 38조8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 통행료를 받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시행됐다. 한번 시작한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17년 이후 이번 추석 연휴까지 면제된 통행료는 4800억원까지 불어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열차·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말고도 수익자 부담이라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부실의 늪에 빠진 한국전력 등 다른 공기업 사례에서 보듯 이용자가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기업 부실로 이어진다.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세금인 정부 재정 투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라면 통행료 면제를 그만둘 때가 됐다. 명절에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뿐이다.
이용자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국가가 공기업인 도로공사에 보전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유료도로법 15조 2항엔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면제 통행료를 전액 보전해주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에는 한 푼도 지원한 적이 없다. 지난해 기준 38조8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 통행료를 받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시행됐다. 한번 시작한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17년 이후 이번 추석 연휴까지 면제된 통행료는 4800억원까지 불어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열차·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말고도 수익자 부담이라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부실의 늪에 빠진 한국전력 등 다른 공기업 사례에서 보듯 이용자가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기업 부실로 이어진다.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세금인 정부 재정 투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라면 통행료 면제를 그만둘 때가 됐다. 명절에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