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주 2주 만에 경매…"공인중개사도 배상"

선순위 보증금 설명 안해
법원 "자료확인 의무 위반"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B씨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C씨와 협회는 이 중 1125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체결 당시 이 건물 및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12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3억2700만원이 설정됐다.

문제는 중개업자 C씨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세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했다. C씨는 “2억500만원의 선순위 보증금 외 별도의 권리관계,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고 세입자들에게 전했다.A씨의 입주 2주 후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듬해 10월 매각됐다. A씨 등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했지만,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판결하면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 확인 의무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면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임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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