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습니다"…휴가 복귀하기 싫었던 군인, 결국

코로나19 허위 보고 후 미복귀
법원, 징역형 선고 유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가 복귀를 하루 앞두고 허위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보고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해군 병사였던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께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미복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두 줄이 그어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한 뒤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보고했다. 또 다음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께 'PCR 검사 완료'라고 보고한 후 28일 오전 9시 18분께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