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다 치인 남녀…"합의금 달랍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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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녀, 운전자 과실 100% 주장
운전자 "키 155cm…앉은키 안 보여"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께 인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했다. 이후 주차 자리를 찾던 A씨는 구석을 돌아 주차하려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있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키에서는 (남녀가)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코너 쪽 흰색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겠지만 돌자마자 있다 보니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합의금 얘기를 계속하고 (본인들 업무에 있어) 단체예약 놓친 거까지 배상을 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하다가 이틀 뒤 5일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합의금을 300만원으로 내리더니 현재는 250만원을 원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의 총병원비는 133만원 정도로, 퇴원 후 통원 치료는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시야에서는 주차장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다. A씨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에) 실사를 통해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받은 걸 토해내겠냐, 아니면 치료해준 것으로 끝내겠냐'는 식으로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상대가 먼저 소송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