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규제에 궁지 몰린 에어비앤비 "장기임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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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체스키 CEO "여행 넘어서야"
뉴욕시 지난달부터 단기임대 조례 시행
세금 부과하고 개인정보 의무 제공해야
호주·말레이 등도 민원 늘자 규제 도입
체스키 "뉴욕 선례 안될 것…윈윈 가능"
렌트카·팝업 레스토랑 사업도 검토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는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여행은 에어비앤비의 최대 강점이지만 여행을 넘어서는 게 회사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년에 한 두번이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체스키 CEO는 에어비앤비가 내년부터 최장 1년 간의 장기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등 "핵심 사업에서 좀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예약 중 숙박일수가 30일 이상인 장기숙박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며 최대 1년의 장기 임대를 "엄청난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음달에는 에어비앤비 사상 최대 규모의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달 5일부터 뉴욕시에서 시행되는 단기임대(숙박 공유) 규제 조례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조례는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하는 뉴요커에게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 정보를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보를 은폐할 경우 1000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뉴욕 에어비앤비 숙소 4만3303개 중 약 1만개는 법적으로 단기 임대가 불가한 곳으로 나타났다.
체스키 CEO는 차량 대여 등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보통 사람의 삶에서 집 다음으로 큰 자산이 자동차"라며 "에어비앤비는 오랫동안 자동차 렌트 사업을 고려해왔다"고 했다. 이 외에도 팝업 레스토랑(축제 기간이나 건물 공실이 발생할 때 잠시 들어서는 식당)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