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80억원 부과…9천700곳 대상
입력
수정
교통량 감축 이행 시 경감…체납 시 최대 3% 가산금 부과
경기 용인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9천700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 3천㎡ 초과)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
된다.
부담금은 해당 지역의 교통 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쓰인다.
다만 연면적 2천㎡ 초과 시설물,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물 등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받는다. 또한 ▲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주거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부과 기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천692건(16억여원), 기흥구 5천239건(43억여원), 수지구 2천769건(20억여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향후 교통시설 확충 등에 쓰이게 된다"며 "교통 체증에 대한 부담금인 만큼 해당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계획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9천700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 3천㎡ 초과)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
된다.
부담금은 해당 지역의 교통 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쓰인다.
다만 연면적 2천㎡ 초과 시설물,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물 등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받는다. 또한 ▲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주거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부과 기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천692건(16억여원), 기흥구 5천239건(43억여원), 수지구 2천769건(20억여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향후 교통시설 확충 등에 쓰이게 된다"며 "교통 체증에 대한 부담금인 만큼 해당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계획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