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위반 처분 1위는 벤츠코리아…'276억'
입력
수정
안전 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 이유 최다최근 5년 9개월간 국내 완성차 제작 및 수입·판매 업체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벤츠코리아는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BMW코리아가 153억1000만원(20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그 뒤로 현대차그룹(133억7000만원·18건), 포르쉐코리아(131억6000만원·10건), 폭스바겐그룹(78억원·22건), 혼다코리아(68억8000만원·12건), 르노코리아(47억원·6건), 테슬라코리아(41억8천만원·9건) 순이었다.
5년 9개월간 이뤄진 총 311건의 처분 가운데 239건(76.8%)을 차지한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였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3항1호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를 판매한 경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두 번째로 많은 처분 사유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로 총 40건(13%)이 이에 해당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올해(9월 기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더. 또한 지난해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을 기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