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툭 치고 갔는데 뇌진탕?…황당한 차주의 최후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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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車 사이드미러 쳤는데 대인대물접수 요구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툭 치고 지나갔는데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차주가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한 후 한의원을 다니고 뇌진탕 진단받으며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해당 차주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차주 입원한 후 치료비·위자료 등 직접 청구
1년 4개월 뒤 재판에서 소송비도 부담하게 돼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4월 22일 낮 12시 전남 순천 석현동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주차된 차량 백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다"며 "사실 접촉한 것도 몰랐는데 백미러로 상대 차주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여성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 했고 저는 그러라고 하고 죄송하다 한 뒤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30분 후 차주는 A씨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대물 접수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에선 대인 접수는 절대 못 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 차주가 입원했고 직접 청구권이 들어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경추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사유로 한의원에 입원한 상대 차주는 이후에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보내는 등 강제로 직접 청구에 나서면서 A씨는 치료비·손해·위자료 등을 지급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약 1년 4개월 뒤 A씨는 승소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 났다. 소송에 들어간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것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가불로 받아낸 것은 부당이득이니 전부 다 토해내라는 판결일 것 같다"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따지면 440만원은 물어내야 한다. 인지세와 감정비 등을 고려하면 잘못하면 소송비보다 더 크게 물어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