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기준 완화

4개월 간 6063건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탁사기 피해자엔 공공임대 제공
뉴스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다.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현행 7000만원인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 역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액도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우선 공급하며,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부동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 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