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손준성, 고발사주 문서 尹 대면 보고했을 가능성"

"유시민·조국 동향 윤석열 당시 총장에 직보되는 것 봤다" 주장도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불러온 고발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한 전 부장은 "고발장 내용 측면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탄압받는 존재로 부각했고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한동훈 검사의 채널A 사건이 무고하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당사자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고발장 전달 이전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부속실 실무관과 메신저로 대화를 한 기록이 있다며 "이같은 중요 문서는 (윤 총장에게) 대면 보고해서 컨펌(확인)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발장의 형식상 검찰 공소장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 주된 사례를 요약하는 방식이 검찰과 같다는 점을 느꼈다"고도 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유시민이 해외로 출국한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런 사실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했고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전 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비판했다. 공수처는 애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무혐의 처분했고 손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한 전 부장은 "휴일 윤 총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 검사가 만나서 걸어오는 장면을 목격했을 정도로 이들은 밀접한 관계"라며 "이 관계에서 가능한 공범 연결고리들이 밝혀지지 않으니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갔으며 공수처는 특수한 경험칙 해석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7월 스스로 물러났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에 대한 손 검사장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30일에 하기로 했다.

'고발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