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앱 마켓 결제방식 강요"…과징금 68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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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위법 행위로 6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국회는 2021년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앱 내 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최대 26%로 정했다. 금융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기존 결제 수수료(최대 30%)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앱 내 결제를 강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시정조치 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 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국회는 2021년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앱 내 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최대 26%로 정했다. 금융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기존 결제 수수료(최대 30%)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앱 내 결제를 강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시정조치 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 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