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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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에 대해 2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