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행 학생 처벌기준 담은 학교법 제정해야"

현직교사 초청 처우개선 약속

"교권은 결국 학생을 위한 권리
담임 50%·보직 100% 수당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교권 확립 및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하고 교권 확립 및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을 50%,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을 가지지만 이는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교권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학생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고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 등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다”며 “과거 ‘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해왔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교육 현장이 과거보다 나은지 의문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의 비행과 관련해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인 학교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학생의 비행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며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폭이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